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용증 쓰는 방법 완벽정리

by 귤맛캔디 2025. 7. 12.
반응형

금전이나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대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현실에서는 그 신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는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 앞서 약속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향후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은 ‘대주(채권자)’와 ‘차주(채무자)’가 서로 동의하여 체결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문서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전액을 상환했다면, 반드시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챙겨 두어야 이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 양식’을 직접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양식 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hwp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hwp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고 상환할 때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막상 작성을 하려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e.mischievousmeditative.com

 

 

차용증 쓰는 방법 : 채권자, 채무자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빌리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칭이나 아호를 기재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대비하려면 실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는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맡기는 경우, 그 대리인의 정보를 문서에 따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는 일입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 채권액

 

차용증에는 반드시 빌린 금액, 즉 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숫자(예: 1,000,000원)와 함께 한글 표기(일백만 원)를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적 분쟁 시에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 이자

 

무이자 약정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차용증에 무이자 조건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를 받기로 한 차용의 경우에는, 문서상 '이자 있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치금,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금전대차 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간주됩니다.
  •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본래 채권자가 부담했어야 할 항목이라면, 해당 금액도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차용이라면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리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약정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는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형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당사자 간 합의로 이자를 미리 공제한 뒤 잔액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만기 조건으로 연 이율 20%를 적용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 원만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선공제 방식으로 지급했을 경우, 공제된 금액이 실제 수령한 원금 기준의 20%를 넘는다면 초과된 부분은 원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이율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

 

만약 약정된 이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연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계약도, 결과적으로 연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 변제기일

 

상환일(변제기일)은 반드시 연·월·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혼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상환을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 또는 채무 이행 시점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건에 연동시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달기 위해 부가하는 조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기한부 차용 계약에 해당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일반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에서 이 기한의 혜택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시키거나 가치가 하락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 약정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또한, 이러한 조건은 계약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명시해 둘 수 있으며, 실제 발생 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를 미래에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연계시키는 부가 조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생기면 갚겠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기준으로 한 조건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약정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액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예정을 해두었다고 해도, 이는 채권자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표현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금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정확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금액과 상환 기한의 명확한 표시

-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 혼동을 줄입니다. 예: “오백만 원 (5,000,000원)”

- 상환일은 “2024년 12월 31일”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자 조건의 명시

- 이자 적용 여부와 이율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월 또는 연 단위 이율로 표기합니다.

- 이자 지급 시점도 함께 기재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환 방식의 구체적 기입

- 일시불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분할 상환 시에는 횟수와 각 상환일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연체 시 이자 처리

- 약속한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연체 이자율(지연 배상금)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체 이율은 통상적으로 약정 이자율보다 높으며,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

-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역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적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서명과 날인 필수

- 양측 모두 서명과 날인을 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필요 시 인감 날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준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은 문서 마지막에 삽입하고, 원본과 사본 모두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7. 보증인 설정 시 유의사항

- 보증인이 있을 경우,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보증의 범위와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인은 반드시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문서 보관 및 사본 처리

- 작성된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이 보관하며,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원본 또는 사본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9. 법적 자문 활용

- 큰 금액의 거래이거나 복잡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작성 전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작성 시에는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전 대차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정리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문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전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 있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목차]]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