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고 상환할 때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막상 작성을 하려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과 서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첨부된 무료 차용증 양식을 활용해 금전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고, 보다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일상생활에서 금전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물건을 거래할 땐 영수증이 증거가 되지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영수증과 같은 증빙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차용증이 그 상황을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구성요소
차용증은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차용 금액, 이자 조건, 상환일과 상환 장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된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 방식과 함께, 채무자의 서명이나 인감, 작성 날짜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무료 차용증 양식은 이러한 필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바로 작성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 설정이나 보증인 관련 조항도 직접 추가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 일반형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연대보증인이나 특정담보물 제공 요청이 없을 때, 적은 금액의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양식 : 연대보증인
두 번째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대여하는 금액이 좀 크거나 채무자가 그리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인 요청을 하시고 아래 양식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양식 : 담보제공
세 번째로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대여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고,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가 있다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담보물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제공된 담보물의 권리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차용증양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배포용
네 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포하는 생활 속의 계약서 중에 있는 차용증입니다.
문서 내에 차용증 예시문과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용증양식 무료다운로드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차용증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시 "작성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차용증(정식 명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채권자(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했다면, 작성된 차용증 원본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더불어 채권자로부터 영수증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아래 예시를 바탕으로 차용증 작성 항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기재해야 할 항목은 바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상 이름 외에 별칭이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통해 상호 간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시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위임을 맡긴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는 표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쪽은 해당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신분증 대조를 통해 신원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지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통상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보다 확실한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채권액
금전거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빌렸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실제 빌려준 금액, 즉 채권액을 한글과 숫자를 함께 병기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과 같은 형태로 기재하면, 숫자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일수록 단위 실수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표기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액은 후속 이자 산정 및 변제 시점 계산에도 기준이 되므로, 실수 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이자
무이자 약정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데 합의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에 이자 청구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대차를 설정할 경우, 반드시 "이자 있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예금·수수료·공제금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 대차에 부수된 수취액은 법적으로 이자로 해석됩니다.
- 실제로 어떤 명칭이든 간에 차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는 전부 이자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만 명시하고 이율을 따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사 간의 거래일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차용금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자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계약 체결 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를 들어 연 20% 이율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200만 원을 미리 떼고 실제로는 800만 원만 지급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선공제된 이자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 대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고이율 초과 시의 효력
법률로 정해진 연 20%의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뿐 아니라 초과한 이자나 복리 계산 이자가 있을 경우에도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조건을 설정할 때는 법적 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차용증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변제기일
차용증 작성 시에는 대금을 갚는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 월, 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해진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청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을 변제기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확한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기일은 단순한 날짜 이상으로, 연체 이자 계산 및 법적 조치의 기준 시점이 되므로 반드시 차용증 내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기한
기한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란, 어떤 법률관계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 시점을 특정한 미래의 일정한 사실에 연결시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고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히 금전대차에서는 이러한 기한이 법적 책임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유익함,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현저히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
- 담보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파산 등의 신용상 중대한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항은 차용증 작성 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문구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이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종료되는 시점을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따라 결정짓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문구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효력 확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모호한 조건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미리 금액으로 정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배상액의 예정"이라 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 이 약정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과도한 배상 청구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데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서 내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조건이나 위약금 등의 내용을 신중히 구성하고, 모호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무료 차용증 서식을 활용하여 금전 거래를 명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오늘 소개한 무료 양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