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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by 귤맛캔디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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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나 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 때와는 다른 세제 기준이 적용되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세대생략 증여의 특성,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액

손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손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손자녀는 법적으로 직계비속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자산을 넘기는 방식, 즉 세대생략증여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길동씨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길동씨는 두 명의 자녀와 네 명의 손자녀를 둔 기업가로, 자산 증여를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자녀뿐만 아니라 일부 손자녀에게도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대생략 증여’로 불리며, 자녀를 통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자산을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하는 구조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가정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분산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

e.mischievousmeditative.com

 

 

 

손자증여세 면제한도액 세대증여 

사례별 손자녀 증여세 비교
손자증여세 면제한도액 세대증여

 

세대증여의 이점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커집니다. 자녀와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5천만 원인데, 이는 증여받는 사람 한 명당 금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할수록 공제액도 증가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동씨의 사례에서 3억 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자녀별로 5천만 원의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각각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가 3억 원을 자녀와 손자녀 총 6명에게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

그러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에 30%를 가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30% 더 부과됩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하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1천만 원이라면,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천 3백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질적 이점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할증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자녀가 손주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5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5백만 원입니다.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5백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총 증여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 원을 곧바로 증여하면 5백만 원의 세액에 30%를 가산한 7백 5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

 

세대생략증여는 단순한 증여 효과를 넘어서, 조부모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유리한 방식입니다.

 

우리 세법상, 사망 전에 증여한 자산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었던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조부모 사망 전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손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은 큰 차이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자녀에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증여를 진행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지만,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한 손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연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세금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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