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가정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분산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과세 항목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얼마까지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지, 즉 면제 한도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보다 체계적인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을 중심으로, 그 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절세 팁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상증세법 개정 내용(2025년)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보다 넓어진 범위에 대해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억 원 이하에 한정되던 10% 구간이 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더불어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경영권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는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산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중산층 및 기업 후계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 항목이 새로 도입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혼인신고 전후 각각 2년 이내, 즉 총 4년 안에 증여가 이뤄지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제는 혼인뿐 아니라 출산에도 확대 적용되어, 출산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 원 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기본 공제인 5천만 원에 이번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지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절세 전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더욱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총 4년)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자녀 출생일 기준 2년까지도 1억 원이 비과세 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혼인, 출산 동시적용 불가
그러나 혼인 이후 1억 원을 증여받고, 출산 이후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아 2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므로, 혼인 때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출산 때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적용 가능
개정 세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증여 자체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면, 과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했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을 했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한다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입니다.
혼인 및 출산의 경우 2년이 기한이므로, 혼인(혼인 신고) 시점 혹은 출산(출생 신고)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면 바로 1.5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5천만 원 기본 면제와 1억 원 추가 면제를 합해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1: 차용증 작성
절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를 받고, 2억 원은 차용을 하면 총 3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와 차용을 합치면 부부는 각자 3억 5천만 원씩, 합산하여 총 7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우선,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이자를 받으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2억 원의 4.6%인 연간 92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5억 원을 이자율 1%로 빌렸다면 이자율 차이 3.6%를 적용해 연간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많이 냈을 텐데, 부모님에게 빌려서 자녀가 은행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은행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간 천만 원 미만 이자 비과세
다행히 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차용하면 연 이자가 천만 원 미만이니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 문서만으로는 차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2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2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이자 소득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이자 소득세를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
여기서 중요한 절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부모님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져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자 소득세를 절감하고 자녀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며, 국세청도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좋은 절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2: 제3자 대출
부모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하면서 얻는 이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차입금에 따른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차입금 x (4.6% - 은행 지급 이자율) < 1,000만원
이 계산식에 따라 이익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을 역산하면 이자 1,000만 원 미만의 차입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1. 은행 이자율 3%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6억 2,500만원
- 이는 차입금에 (4.6% - 3%)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 천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은행 이자율 4%일 경우
- 증여세 없는 차입금 한도 = 16억 6,000만원
- 이 경우,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4.6% - 4%)의 차이에 따라 계산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
- 대출 이자를 아들이 직접 부담할 경우:
-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면, 대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하게 될 경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3: 창업증여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자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창업 목적의 증여 제도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부모나 이미 사망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창업 이후 10명 이상 고용하면 최대 100억 원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1
사례1 : 출산 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출산 전 자금지원과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는 일정한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 즉 총 4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이후 2년 이내의 증여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출산 이전에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채무 면제는 공제 대상 아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채무 면제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 이후 부모가 기존 차용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더라도, 해당 면제액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안: 차용과 증여 조합 방식
출산 전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받고, 공제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용 형식으로 먼저 수령합니다.
- 출산 후 혼인·출산 증여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동일 금액을 증여받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으로 기존 차용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이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 추가절세 사례2
사례2 : 증여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왜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가?
-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고액 소비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신고를 생략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 없이 증여받은 금액은 추징의 위험이 큽니다.
최소한 공제 한도만큼은 신고하자
- 증여세 공제 한도(예: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사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금액 범위 내 증여 신고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자금 출처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은 대체로 자금 부족액이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공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절세 전략을 함께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자산 이전의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증여를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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