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언제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올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언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25만 7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기사보셨나요?
미신청 가구들의 주요 이유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제도를 몰라서이며, 이로 인해 약 2,400억 원의 지원금이 신청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깐 꼭 신청자격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구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신청해보세요.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정리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면, 2023년에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 소득이란 쉽게 말해 월급,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이자나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집,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총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재산 상태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신청시기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자가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실제로 받게 될 금액과 신청자격여부 ,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실거에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앱을 설치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언제일까?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5월에 신청한 정기 장려금을 언제쯤 줄까? 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확정일은 없으나, 과거 지급했던 시점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예상해볼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8월 24일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도 8월 말쯤 지급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은 빠르면 2024년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모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실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산정 방법
- 단독 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의 41.25% 지급
-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 ~ 2,900만 원 미만일 경우, 165만 원에서 초과한 급여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감소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의 40.71% 지급
-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총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285만 원에서 초과한 급여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감소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의 41.25% 지급
-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 총급여액이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 원에서 초과한 급여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감소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급여액 구간별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액 및 체납 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내용도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 단독 가구, 총급여액 500만 원: 165만 원의 60%가 지급되어 약 99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1,200만 원: 285만 원의 70%가 지급되어 약 199.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1,500만 원: 330만 원의 85%가 지급되어 약 280.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모바일 앱 실행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이미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요건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작년부터 도입된 자동 신청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자동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이 65세에서 60세로 확대되어 연간 약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 신청을 위해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일부 생략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 대장 사본
- 직장 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및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등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모바일 앱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타 유의사항
대부분 수급에만 집중하시다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 원 이하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나 다수의 소득을 받은 근로자 등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 제한
-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사업자 등록과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 청구 대상은 지급 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이 있으며, 청구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확정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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